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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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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자산형성지원사업

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
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
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안내 문의 : 051-253-1957 / ● 051-240-4327(서구청 자산형성 담당자)

청년저축계좌

지원대상
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  •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
    (만15세 이상 ~ 만39세 이하)

지원내용

  • 매월 본인 저축 : 매월 10만원 저축
  •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: 본인저축액에 1: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원 지원
  • 매월 10만원 저축+3년간 근로활동 지속+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(통장 가입 이후 취득)+교육 이수=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
해지요건

해지요건
구분 해지사유 지급액
지급해지
  • 만기지급 해지
    • 3년간 통장유지
    • 국가공인자격증 취득
    • 교육 이수(연 1회/총3회)
    • 사용용도 증빙
  • 중도지급 해지
    •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% 초과
    • 국가공인자격증 취득
    • 교육 이수(연 1회/총3회)
    • 사용용도 증빙
  • 적립금 전액 지급
    • 본인적립금+근로소득장려금
    • 향후 재가입 불가
환수 해지
(지급요건 미충족)
  • 만기환수 해지
    • 교육이수 기준 미달
    •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
    • 사용용도 미증빙
  • 중도환수 해지
    •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
    •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
    • 교육 이수 기준 미달
    •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
    • 압류, 가압류 시
    • 본인 사망
    • 사용용도 미증빙
    • 가입자 가구 생계·의료 수급자 책정 시
  • 본인적립금+이자
    • 향후 재가입 가능
사용용도 ① 주택구입 및 임대
②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·기술훈련
③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④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필요한 용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