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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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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자산형성지원사업

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
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
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안내 문의 : 051-253-1957 / ● 051-240-4327(서구청 자산형성 담당자)

청년희망키움통장

지원대상
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  • 쳉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
    (만15세 이상~ 만39세 이하)

지원내용

  • 매월 본인 저축 : 의무적인 본인적립금 저축 없음, 그러나 매월 0~50만원까지 저축 가능
  •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: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,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월 10만원 지원
  •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: 생성 당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,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·적립 지원
  • 매월 민간매칭금 적립 : 19년 9월 가입·유지자부터 매월 1,000원 이상 본인적립금 저축 시, 최대 2만원까지 1:1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

해지요건

해지요건
구분 해지사유 지급액
지급해지
  • 만기지급해지
    •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
    • 3년 만기 후 생계·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
  • 중도지급해지
    •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(단, 소득상한 이내 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    • 만기 이전 생계·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(단, 소득상한 이내 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    •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(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%) 초과 시
    •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
    •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
  • 적립금 전액 지급
    • 근로소득공제금+근로소득장려금
    • 향후 재가입 불가
일부지급해지
  •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(만기성공금 지급)
  •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
  •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 하는 경우
  • 본인적립금+근로소득공제금 지급
    • 향후 재가입 가능
환수해지(지급요건 미충족)
  • 만기환수해지
    •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
    •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, 지급해지요건 미충족
    • 사용용도 미증빙
  • 중도환수 해지
    •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
    • 본인 사망 시
    • 압류, 가압류 시
    • 사용용도 미증빙
  • 본인적립금+이자
    • 향후 재가입 가능
사용용도 ① 주택구입 및 임대
②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·기술훈련
③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④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필요한 용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