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
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
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● 안내 문의 : 051-253-1957 / ● 051-240-4327(서구청 자산형성 담당자)
구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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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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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지급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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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해지(지급요건 미충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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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용도 |
① 주택구입 및 임대 ②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·기술훈련 ③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 ④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필요한 용도 |